유엔 인권이사회가 21년 연속으로 북한에 대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21년째 채택됐는데 특히 올해는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작성 등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정보권 침해를 지적하면서 정보를 찾고 전달하는 자유를 존중하는 게 북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독립적인 신문과 기타 매체 설립 허가를 포함해 사상과 양심, 종교, 신념의 자유 그리고 의견과 표현, 결사의 권리를 억압하는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 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문구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주민 복지와 식량난 해결에 써야 할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일이 "점점 더 늘고 있다"며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는데 보통 차기 결의안 내용은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하고 추가해 만들어집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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