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 중에 세상을 떠난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故 이우영 작가와 관련해 정부가 고인과 업체들 간 불공정 계약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조사팀을 설치하고 이우영 작가가 생전에 출판·캐릭터 업체와 맺었던 계약이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전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출판사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수사 의뢰 등 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
또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 만화가협회가 예술인 신문고에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라고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출판사 현장조사나 계약 문건 열람,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비슷한 사태를 막기 위해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만들어,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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