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공소장에 "공약 달성 위해 공익 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을 공약 달성 수단으로 추진해 각종 공익적 대안을 포기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측근 정진상 씨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자주재원 1조원 마련'이라는 공약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수익사업'으로 추진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각종 인허가권을 투입해 수익을 끌어올리면서 개발 밀도·규모 축소, 분양가 인하 유도와 같은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희생시켰다"고 적었습니다.
민간업자들에 수천억대 이익이 가게 한 건 이들이 공사 설립과 위례 사업을 성사시켜 준 것과 뇌물, 성남시장 선거지원 등의 '반대급부'라고 썼습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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