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사법부 판결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18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로 한일관계가 어려워졌다는 윤 대통령의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 내용에 대해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 발언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찬반 입장을 밝힌 건 아니라면서 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또, 농사 계획이 없는데도 경북 청도의 농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 명의로 아버지가 땅을 샀던 것을 바로잡지 않은 점이 송구하다며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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