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곡관리법' 대응 논의…한덕수 총리 대국민 담화 / YTN

2023-03-29 1

[한덕수 /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입니다.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다고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하였고, 법안 처리를 재고해 주십사, 간곡히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 법안은 농업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마저,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농업과 농촌경제의 핵심입니다.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원도, 20조원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의 우리 쌀 산업은 과잉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됩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일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들께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요구는 올바른 국정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절차입니다.

첫째,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지금도 정부는 반복되는 생산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 남는 쌀을 사들이는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시장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긴급한 상황에 한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더욱 무력화시킵니다.

공급과잉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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