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인쇄물 살포 금지…헌재 "표현의자유 제한"
선거 6개월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살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 고쳐야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A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내년 5월 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헌재는 문제의 조항이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며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상시 억압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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