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회복무요원 겸직 제한, 직업의 자유 침해 아냐"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을 일부 제한하는 병역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병역법 33조 제2항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른 직무를 겸하면 복무기간 연장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데, A씨는 이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점, 겸직 허가 여부를 기관장이 결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들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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