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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차례 공개반대…’재의 요구권’ 행사에 무게
"민생 부작용 크다"…내달 4일 거부권 의결 유력
尹, ’1호 거부권’ 될 가능성…朴 이후 7년만
野 방송법 간호사법 ’강행 예고’…尹 충돌 불가피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 양곡관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70분 뒤 대통령실이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숙고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고유권한, 흔히 거부권이라 부르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 시선이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양곡관리법에 대해 수차례,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10월 출근길) :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 저는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지 ▲산업계나 민생에 악영향이 큰지, 크게 3가지 원칙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은 세금을 특정 계층에게 몰아 쓰고 농업 구조를 왜곡시키는 등 민생에 미칠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로써는 농림부와 법제처의 검토 등을 거쳐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재의 요구권을 의결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한 이후 7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에 맞서 고유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양곡관리법을 신호탄으로, 방송법과 간호사법, 노란 봉투법 등도 줄줄이 거부권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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