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배임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정치 탄압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고 대표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어제(22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직무가 정지된다는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이 대표 대표직을 정지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의 기소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이 인정됐다며, 앞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당직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기소 당일에 당무위원회를 연 게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탄압이 너무나 명백하고 이에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빠르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비명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를 연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며, 정작 이 대표 직무 등 본질적인 건 당무위를 열어 빠져나가고 일부 당직 개편안으로 무마하려는 건 비열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15년 당 혁신을 위해 만들어진 당헌 80조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지난해 이 대표 체제 출범 직후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한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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