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한일 정상이 손을 맞잡은 계기는, 일본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안'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어떡하느냐는 일본 기자단 질문에, 양국 정상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이번에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가 발표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취지를 감안하여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이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제가 더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질문을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재안'에,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권 관련 발언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 법률 대리인은 이런 추측을 내놨습니다.
[임재성 / 강제동원 피해자 법률 대리인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재단이 구상권을 가질 때 그걸 어떻게 포기시킬까라고 법률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아마 포기각서를 일본 기업에게 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재단이 내가 구상권을 확보를 했지만 대신 갚아줬어. 이걸 당신 기업들한테 행사하지 않겠다는 채권포기 각서를 이사장 명의로 도장을 찍고 일본기업에게 전달을 하면 나중에 재단의 이사회가 변경이 돼서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자라고 해도 일본 기업 쪽에서 너 예전에 포기각서 썼기 때문에 지금 소송제기할 수 없어라는 방식으로 일방적인 채권 포기 절차를 아마 법률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재단이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지 않고요. 채권을 지키겠다는 피해자들이 계신다면 또 그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면 주겠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야당은 굴종외교라며 혹평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야당의 평가에 이런 반응을 전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윤상...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317130629704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