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전두환 씨 손자가 가족들이 출처 모를 '검은돈'을 사용해 호화생활을 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씨의 비자금도 언급된 만큼 손자의 발언이 전 씨 일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인데요.
송재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고 전두환 씨 손자 전 모 씨는 일가가 써온 '검은돈'이 보관됐던 곳 가운데 하나로 연희동 집 금고를 언급했습니다.
[전 모 씨 / 고(故) 전두환 씨 손자 : (어머니께선) 금고 안에 엄청난 양의 것들이 있었다고, 숨겨진 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희동 집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2013년에 처음 이뤄졌습니다.
전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압수수색 전에 옮겨지거나 이때 발견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전 씨는 친어머니가 지난 2007년 이혼한 뒤 과거를 돌아보며 금고 얘길 했다고 설명했는데 5년 넘게 지나고 나서야 첫 압수수색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전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비자금 추적이 어려웠을 또 다른 이유도 제시했습니다.
지인 명의로 기업을 세워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감추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에게 증여됐던 돈만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 특히 상당수 비상장 주식이 자신 앞으로 돼 있던 기업은 서류상 설립자가 경호원이었다 밝혔습니다.
이렇게 쟁여둔 비자금이 가족들의 호화 생활 자금이 됐고,
[전 모 씨 / 고(故) 전두환 씨 손자 : (어릴 때 가족끼리) 설비를 빌려서 배드민턴을 쳤었거든요. (여기에 국가대표) 선수 한 분당 오실 때마다 100만 원 이상씩 거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작은아버지 전재만 씨의 미국 와이너리 등 가족들의 대규모 사업에 활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의혹 제기가 수사 재개의 계기가 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 고발이 접수되면 검토하겠지만,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할 만큼 전 씨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다 평가했습니다.
공소시효 문제 논란도 있습니다.
전재만 씨 와이너리 사업은 과거에도 비자금과 연루된 게 아니냐는 말이 있었지만, 관련 혐의 공소시효가 5년에서 7년 정도라 현 단계에서 수사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만약 관련 수사가 이뤄지면 은행계좌 공개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협조...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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