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가짜 전임자 퇴출..."일 안하고 월 1,700만 원" / YTN

2023-03-16 10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선 정부가 이번에는 '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에도 칼을 빼 들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월 최대 1,700만 원을 받는 '가짜 노조 전임자'를 현장에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 조사 결과 노조 전임자가 현장에서 일하지 않으면서도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 전임비 부당 수수는 567건으로 전체 피해 사례의 2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자와의 협의와 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근로제공 없이도 급여를 주는 제도입니다.

[피해 건설업체 대표 : 양대 노총을 포함한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현장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돈을, 유급 근로시간 면제 금액을 외부 노조 간부 또는 노조에서 직접 노조 전임비로 수령하였고 이는 부당노동행위 및 갈취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조 전임자의 월평균 수수액은 140만 원이고 최대 월 1천700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평균 2.5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A 씨는 4년간 20개 현장에서 1억 6천4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임자는 노조가 지정하며, 계좌번호와 금액만 통보해주면 건설사는 얼굴도 모른 채 돈만 입금하는 경우가 다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현장에서 일하지도 않고, 조합원의 처우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가짜 전임자는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 면제는 조합원 수에 따라 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건설 관련 노조는 조합원 수나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피해 건설업체 대표 : 없어진 제도의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며 정부와 경찰의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과 처벌을 위해서는 감히 말씀컨대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검찰, 경찰 등과 공조를 통해 노조 전임비 부당 사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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