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발굴죄? 훼손죄?...2021년 '박원순 묘 훼손 사건' 보니 / YTN

2023-03-14 1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가지 더 법률적인 쟁점을 짚어보려고 하는 사건이 어제 많이 보도됐던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입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수사가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성훈> 사실 증거를 찾는 게 제일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야산 근처는 모르겠지만 저 마을 근처에 소위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몇 개 안 되는 CCTV에 외지인이라든지 낯선 사람들이 방문한 것들을 확인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일단 전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일종의 주술적인 행위의 했다고 보여진다는 이야기가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일단 그런 의도와 내용에 따라서 기존 법률의 범위 중에서도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할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게 분묘 훼손죄라는 죄명이 있더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분묘 훼손죄는 봉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훼손함으로써 파헤쳐서 망자에 대한 후손의 종교적 감정을 해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분묘 발굴죄와 훼손죄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발굴죄는 분묘를 파헤치는 것만으로 바로 성립이 된다면 훼손죄는 분묘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유골이나 유발을 훼손한 경우, 이런 경우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전해진 내용을 봤을 때는 분묘 발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대법원에서는 분묘 발굴죄와 관련해서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훼손한 경우에도 분묘 발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발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 안에 구멍을 뚫고 한자 날 생 자, 밝을 명 자 이런 것들을 쓴, 돌 밟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발굴, 훼손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김성훈> 그 돌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발굴, 훼손 둘 다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찌보면 봉분을 훼손하는 행위 그 자체가 발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유골이라든가 유발이라든가 이런 걸 훼손해야 분묘 훼손이 되는 거군요.

◆김성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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