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제3자 변제 거부" 공식화 / YTN

2023-03-13 10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으로 내놓은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생존 피해자 전원이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 반한 제3자 변제는 집행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공탁 등을 통해 제3자 변제를 강행한다면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재성 /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 (정부는)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가 있다면 일방적인 공탁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판결 그리고 채권을 소멸시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법 제469조 1항은 제3자도 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의 성질,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온 이유는 실제로 내용증명이라는 방식의 증거를 확보하고 뿐만 아니라 인편으로서의 전달을 통해서 중복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보다 철저하게 이 법률적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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