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해자 요청에 현장 이탈한 경찰…"국가가 배상"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대화하겠다며 잠깐 자리를 비켜달라는 가해자 요청을 들어줬다가 2차 폭행이 발생해 국가가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폭행 사건 피해자 A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984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인천 자택 근처에서 B씨 등 3명으로부터 폭행당했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B씨 요청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폭행이 지속됐고, A씨는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을 이탈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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