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인수전 '과열'...공정위·금감원, '위법 여부' 주시 / YTN

2023-03-11 4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하이브와 카카오의 지분 인수 경쟁이 치열합니다.

과열 양상에 위법 논란도 커지고 있어 앞으로 규제 당국 판단이 경영권 분쟁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하이브와 카카오가 잇따라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자본을 대거 투입하고 있습니다.

과열된 '쩐의 전쟁'에 시세조종 등 위법 논란까지 불거지자 규제 당국이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하이브가 진행한 공개매수 기간에 카카오 측이 SM 주식을 대량 매입한 게 시세조작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기타법인을 조사해달라는 하이브 측 진정에 따라 해당 법인과 카카오의 관련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손잡은 SM 경영진은 하이브가 인수하면 K팝 산업을 독과점하게 될 거라고 지적합니다.

시장 다양성을 해치고,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공연 티켓 가격을 올리는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장철혁 / SM 최고재무책임자 (지난달 20) : (두 회사가) 합쳐진다면, 전체 시장 매출의 66%가량을 차지하는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이브가 SM을 인수하게 되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많으므로 이 거래는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독과점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게 됩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이나 매출이 3천억 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 300억 원 이상인 상장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면 30일 안에 기업 결합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개매수 이후 하이브가 지난 6일 기준 보유한 SM 지분이 15%를 넘겨, 관련 신고를 하면 공정위가 심사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카카오도 공개매수에 나선 만큼 지분 취득률에 따라 심사 대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경환 / 공정거래위원회 국제기업결합과장 : 경영을 완전히 장악해서 지배하지 않는다면 기업 결합 심사할 이유도 없거든요. 카카오가 공개매수 통해서 얼마나 지분을 얻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 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심사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거 같고요.]

SM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누가 가지게 됐는지 결정되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공정위가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으로 판단해 기업 결합을 허가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취득한 주식을 다시 팔아야 합니다.

... (중략)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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