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효력정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0일) 류 총경이 '정직 3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류 총경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류 총경이 제기한 불복 소송 판결 1심이 선고된 날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
다만 류 총경의 정직 기간이 이달 13일까지라 법원 결정 효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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