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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나은행 DLF징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

2020-06-30 0

법원 "하나은행 DLF징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상품 DLF 사태로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임원이 받은 중징계 처분 효력이 일단 정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은행의 신용훼손 우려와 임원진들의 손해 등을 고려해 하나은행과 임원진 등이 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금융위는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100억원대 과태료 부과를 통보하고 임원진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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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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