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록 "화해해야 삭제"...대입·취업에도 반영 / YTN

2023-03-09 37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피해자와 화해가 없어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심의위를 통해 삭제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또 많은 학교 폭력 가해자가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 대입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기록이 삭제된 건 반포고 졸업 직전인 2020년 1월.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본인의 의견서가 제출됐고 반포고의 학폭자치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정 모 씨가 학폭을 저지른 건 민사고지만, 민사고에서의 학폭위 심의 결과를 참조하지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권은희 / 국민의힘 의원 : '학생이 반성을 했다'고 얘기하니까 '반성한다'라고 심의기구에서 판단합니까?]

[고은정 / 반포고 교장 : 일단 심의기구에서는 만장일치로 삭제를….]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기록 삭제에 피해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폭 처리의 결말이 재판부의 판결이 아니라,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록 삭제 요건에 '화해'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 학생의 학폭 기록 보존 기간도 길어질 전망입니다.

학폭 이력이 대학입시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기록 연한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의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조치 사항을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즉시 분리 조치와 같은 피해 학생 보호 조치도 강화합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결국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고 자살까지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를 해 주는 게 학교가 해야 할 가장 절실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가해 학생이 소송을 남발하지 않도록 소송 기간에는 출석 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 가해자가 소송을 건다면 그 소송을 거는 기간 동안에 저는 가해자에 대해서 출석정지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 만약에 수업일수를 못 채워서 유급을 해... (중략)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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