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청년도약계좌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브리핑에서 오는 6월 상품 출시를 앞두고 청년도약계좌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5년 만기 동안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면서 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인 만19∼34세 청년들로, 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은 비과세 혜택과 함께 납입액에 비례한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기여금 지급 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고, 개인 소득이 4천8백만 원 이하라면 납입 한도보다 적은 금액을 내도 정부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안 되고, 중도 해지하거나 만기가 오면 청년도약계좌에도 순차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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