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징용 관련 정부 해법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광복 직후 일제 징용자를 태우고 귀국 중 의문의 침몰 사고를 당한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족들도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80년 가까이 국가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인데, 진정한 사과 없이는 한일 간 역사 문제가 계속 되풀이될 전망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키시마호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김진국 씨.
아버지 고 김시형 씨는 광복 직후인 지난 1945년 8월 22일, 조국에 돌아오려고 1호 귀국선 우키시마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이 배는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고 한국인 징용자와 가족 수천 명은 배와 함께 그대로 바다에 빠져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김진국 / 故 김시형 우키시마호 희생자 아들 : 생존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일본이 배를 폭파했다는 얘길 분명히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떠나자마자 배가 폭파되더라는 거예요.]
당시 일본은 기뢰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인들이 폭도가 될까 우려한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한 것이라는 생존자들의 증언이 잇따랐지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 없이 8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족들은 정부가 진상 규명에 나서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비슷한 주장입니다.
다만 이번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냈던 비슷한 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헌법과 법률 규정만으로는 정부에 우키시마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유족들은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 일본 정부의 희생자 유해 반환과 사죄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명신 / 우키시마호 사건 헌법소원 공동대표 :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 우린 노력할 것이고, 이 사건은 강제동원돼서 노역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배를) 폭파하고 침몰시켜 집단 수장했던 사건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흐르더라도, 진정한 사과와 진상 규명이 없다면 역사 문제는 두고두고 한일 관계 정상화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307230712979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