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구속…"도주 우려"
인천 현대시장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7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영장심사 전 "상인들에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며 짧게 답했고, 범행 이유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밤 인천시 동구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205곳 중 47곳을 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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