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최종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의 수용 여부가 관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현 기자!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그동안 정부 안이 이미 공식화된 상태였는데 오늘 최종 발표가 이뤄지는 거군요?
[기자]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최종 해법을 오늘 발표합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여 만입니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1월, 공개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해법안을 공식화했는데요.
정부 산하 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 3자 변제' 방식입니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들의 기금 참여는 결국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점에서 해법을 확정한 건 판결금이 걸린 법적 문제라는 현실적인 한계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갈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제 3자인 우리 기업이 먼저 대신 변제에 나설 경우 향후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기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부는 '판결금'이 아닌 '미래기금' 형식으로 일본 기업의 참여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전범 기업의 참여가 없다면 피해자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은 크게 2가지입니다.
일본 측의 사과와 전범 기업의 배상인데요.
제3자 변제로 확정될 경우 일본 전범 기업의 기금 참여는 담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 측은 전범기업이 아닌 제 3자가 주는 기금은 받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소송 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정부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외교부는 해법 발표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제 3자 변제'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관측되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사과 메시지와 관련해,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는 해... (중략)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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