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에 계속해서 군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3만 원으로 제한된 식사비를 5만 원으로 올리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단 부정적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처음 이슈를 던진 건 대통령실이었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지난달 26일) :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내수를 북돋을 방안이 있는지 그런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2만 원 더 높여달라고 정부에 정식 건의하며 불을 지폈습니다.
여당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법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고통받고 있다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이도윤 /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사무총장 (지난달 27일) : 낡고 비합리적인 법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부디 온전하고 시장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비 기준은 시행령만 바꾸면 돼서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국무회의를 거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권익위가 협조하느냐인데, 전현희 위원장은 부정적입니다.
경기부양과 공직자 청렴,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여권이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공직자 청렴이 우선이라는 결론이 나면서 개정이 부결됐다며 권익위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처리 과정을 봐도 위원장이 반대하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올릴지부터 김영란법을 담당하는 사무처장을 지정하는 것까지 모두 권익위원장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여서 이번 정부 들어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는 등 거리두기를 해왔지만, 김영란법 개정에 속도를 내려면 전현희 위원장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대의를 위해 먼저 손을 내밀지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에서 법 자체를 개정하는 방법을 택할지는 대통령실 선택에 달렸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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