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화학적 거세 수용못해"…검찰 10년 구형
16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근식이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과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근식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면서도 "자수할 때 자백한 내용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하고 언론플레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성충동 약물치료 등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근식의 선고기일을 오는 31일로 지정했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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