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발생한 또 다른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군이 피해자를 징계위원회에 넘기는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오늘(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피해자인 A 하사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지난해 9월 공군 징계위에 회부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상담소는 A 하사가 지난해 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놀이공원에 갔지만 가해자인 B 준위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고, 법원도 해당 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공군이 무리한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 하사에 대한 별건 수사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면서 사건을 공군이 아닌 국방부 검찰단이 맡아 재수사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8월, 군인권센터는 B 준위가 A 하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력을 가하고, 코로나19 격리 중인 동료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였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군사경찰은 확진된 동료가 격리된 숙소에 간 주거침입과 근무기피목적 상해 혐의를 적용해 A 하사를 공군 검찰단에 송치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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