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확률 조작' 인정 안 돼...이용자들 "정보 공개해야" / YTN

2023-02-28 15

돈을 내고 사지만 구체적인 종류나 성능은 운에 맡기는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게임 이용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 결과가 5년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용자들이 일부 오류로 피해를 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며 아이템 조작 의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컴투스의 야구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구단주 겸 감독이 돼서 팀을 운영할 수 있는데, 아이템을 사면 전력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이용자가 돈을 내고 사지만 구체적인 종류나 성능은 우연에 따라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싸고,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게임에서 쓸 선수를 뽑는데, 유독 유격수만 나오지 않아 조작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게임 이용자 A 씨 : (유격수가) 가장 필요했던 거고 그 당시에 사실 포수나 외야수나 이런 것은 계속 나왔고 저만 운이 없는 줄 알았었죠.]

당시 컴투스는 유격수 대신 외야수가 나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프로그래밍 오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조작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자 이듬해, 게임 이용자들은 애초에 가질 수 없는 아이템을 사려고 돈을 낸 셈이라며, 4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5년 만에 나온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오류를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아이템을 잘못 설명하는 등 다른 오류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이용자들이 청구한 금액의 일부인 천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컴투스 측은 오류로 빚어진 피해는 게임 캐시 등으로 보상했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기본 정보 역시 이미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용자들은 그러나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만으로는 확률형 아이템의 조작 가능성 등을 명확히 알아채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게임 이용자 B 씨 : 모든 게임 데이터를 사측이 가지고 있고, 그걸 공개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측 입장에서는 손해액을 특정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흘렀습니다.]

내년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각각의 공급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된 상황.

하지만 우연적인 요소에 기댈 수밖에 없는 확률형 아이템의 특성상, 게임사와 이...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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