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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려 했다가 가슴 '철렁'...주류가격 인상 미뤘어도 남는 궁금증 / YTN

2023-02-28 3

소비자 "세금 적게 오르는데 가격은 급등?"
주류업계 가격 인상 미뤘어도 남는 궁금증
한 병에 5천 원…식당, 가격 인상 가파른 이유는?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실 최근에 술값 문제가 기재부의 주세 인상과 연동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도대체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이은희> 세금을 술에 대한 세금은 가격에 맡기는 종가세가 있고요. 또 출고량에 매기는 종량세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소주는 종가세고 그다음 맥주하고 막걸리는 종량세라 그럽니다. 그런데 올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맥주하고 막걸리. 다시 말하면 종량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종량세는 물가에 연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소비자물가지수가 사상 최대로 5.1%로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물가 인상을 기반으로 하면 올해도 그 정도는 올려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기재부는 이번 세율 인상이 그래도 오르긴 오르지만 물가상승률만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월급도 물가상승률만큼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중산층 그리고 서민층을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은 했지만 사실 국민의 마음과는 조금 멀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은희> 제가 좀 전에 물가하고 연동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인상률을 100% 반영해도 되지만 대개 70%에서 130% 정도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작년 소비자물가지수 인상 5.1%를 100% 반영하지 않고 70%로 해준다.

◇앵커> 그러니까 하한선만 적용했다?

◆이은희> 그렇죠. 그래서 3.57% 인상을 허용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물가인상보다 적게 해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작년, 2021년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0.5% 올랐어요.

그런데 주세는 출고가가 1.3% 올랐어요. 한 3배 정도 오른 거죠. 그다음에 작년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2.5% 올랐는데 출고가가 거의 8% 올랐어요. 그것도 거의 3배 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물가 오른 만큼 올리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난 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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