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낙마한 데 대해 과거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 의뢰에 한해 기계적·일차적 검증을 하는 조직이라 검증 내용을 얘기하는 게 부적절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행정소송 같은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할 방법을 관계기관들과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은 후보자에 대한 질문지를 구체적으로 한다든가, 법원 판결 등을 본인 동의를 받아 확인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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