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적 공간·합의' 동성 간 성관계 처벌 제외 검토 / YTN

2023-02-27 0

동성 간 성행위를 징계 사유로 명시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던 국방부가 사적 공간에서,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추행'은 군형법상 추행으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하규 대변인은 국방부는 사적 공간에서의 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았고, 그런 내용을 이번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추행이란 군인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라고 규정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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