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금품 요구' 건설노조 간부 3명 구속영장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한국노총 소속 H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이 모씨 등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일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측에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강요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양대노총 산별노조 사무실 등 14곳을 압수수색해 이같은 혐의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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