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 사냥'이라고 날을 세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얘기를 판사 앞에서 하면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한 장관 발언에 민주당,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시죠.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저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진행되는 수사 중인 사건들 그리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유죄 예단을 갖고 법무부 장관이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헌법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범죄 혐의자도 자기방어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검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수사 과정이나 내용들을 거의 매일 공표하고 있습니다, 수사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가 자기 변론도 못합니까? 저는 뭐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수사 내용 흘리지 말고 구속영장에나 아니면 공소장으로 이야기해라. 원래 검사는 공소장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왜 이런 말들을 계속 할까요?) 뭐 매우 정치적인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여야에서 한동훈 장관이 다음에 정치하지 않겠냐라는 뭐 예견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정치적 행보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아니다, 논쟁이 뜨겁습니다.
과거 강원랜드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이런 충고를 건넸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이고, 또 지금 거대 야당의 대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 정치인이면 떳떳하고 당당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표결에서 나를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라라고 얘기하거나, 만약에 이번에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3월 초에 내가 나가서 받겠다, 임시국회 열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특히 큰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 (중략)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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