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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로톡 이용 금지' 변협 제재...변협 "불복 소송" / YTN

2023-02-23 1

’로톡’ 한때 가입 변호사 4천 명 육박…현재는 경영난
대한변협·서울변회, 변호사들 로톡 가입 막아
대한변협·서울변회 과징금 10억 원씩·시정명령
변협 "불복 소송·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을 막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소속 변호사들의 정당한 광고 활동을 과도하게 막아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변호사를 소비자에게 노출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입니다.

지난 2014년 출시돼 한때 가입 변호사가 4천 명에 육박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으면서 경영난을 겪게 된 겁니다.

로톡 측 신고로 재작년 조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뒤늦게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에 각각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에서 변협은 로톡 이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21년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한 뒤,

이를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변협이 징계권을 이용해 로톡 가입을 실질적으로 금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동열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변호사들 간에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변협 측은 로톡이 '중개형' 플랫폼으로 대가를 받고 거래를 주선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만큼 가입 금지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정위 판단은 달랐습니다.

광고료를 내면 플랫폼 상단에 해당 변호사를 노출해 줄 뿐, 사건 수임을 대가로 수수료를 받지 않아 중개형 플랫폼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신동열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법무부에서도 유권해석을 통해서 로톡은 광고형 플랫폼으로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었고)….]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변협은 앞으로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거나 탈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변협 측은 곧바로 불복 소송을 내고 ... (중략)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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