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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앱 통해 변호사 연결 서비스 ’로톡’ 급성장
변호사협회 "로톡은 사실상 브로커"…퇴출 나서
’변호사 가입 금지’ 이어 로톡 변호사 징계 추진
공정위, 대한변호사협회 제재 절차 착수
온라인이나 전화 안내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을 '불법 브로커'라며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최근 대한변협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로톡은 전화나 앱을 통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2014년 시작 이후 한 달 방문자가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들이 변호사법과 협회 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사실상 로톡 퇴출에 나섰습니다.
각종 고발에 이어 지난 8월엔 규정을 바꿔 변호사들의 가입을 금지했고, 변협이 파악한 로톡 활동 변호사 200명에 대한 징계도 준비 중입니다.
50명에서 시작해 한때 4천 명에 육박하던 로톡 가입 변호사는 대한변협 제재 이후 2천 명 넘게 급감했고, 남은 대부분도 노출이 안 됩니다.
생존이 걸린 로톡은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재성 / 로앤컴퍼니(로톡) 부대표 : 과거에도 두 차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독 한국만 변호사협회의 부당한 규제로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한 건 법 위반이라고 보고 대한변협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아직 과징금 등 구체적인 제재 수위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법무부에 이어 공정위도 일단 로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상갑 / 법무부 법무실장(지난 8월) : 법무부는 앞서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법률이 보장하는 협회 자체 규정에 개입한 건 공정위의 월권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변호사 광고 금지는 법률 플랫폼뿐 아니라 기차나 버스 외벽 등 다양하게 적용된다며 로톡이라고 특별할 게 없다고 지적합니다.
[김신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의해서 광고 규정 등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들 자체적으...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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