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 인정 판결 환영"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과 결혼한 성 소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어제(22일) 성명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성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 없이 동등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오래전부터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해왔다"며 "지난 2021년 12월 국회의장에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과 가칭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권고했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가 없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채희 기자(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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