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박원순 시장 성희롱 인정…"인권위 타당"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게 맞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숨진 채 발견됐고, 직후 그가 서울시 공무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작년 1월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성희롱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서울시 등에 보호방안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는데, 강씨는 피해자 주장만 듣고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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