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5개 염모제 성분 사용금지 원료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이 금지되는 성분은 o-아미노페놀 외에 염산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으로, 고시 개정일인 오늘(21일)부터 6개월 뒤부터 해당 성분이 포함된 염모제는 제조·수입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제조되거나 수입한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성분 5종이 사람 유전자에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독성'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에 따른 것입니다.
김민혜 기자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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