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다모다 샴푸 원료 위해평가…"1년내 완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연갈변 샴푸로 알려진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 THB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식약처는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존중해,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1년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독성이 우려된다면서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THB를 원료로 쓰는 샴푸 제조사 모다모다는 근거가 없다며 이런 결정을 미뤄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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