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엔 배임 혐의의 주된 동기가 정치적 이득이라고 명시됐습니다.
아직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직접 뒷돈이 흘러간 정황은 확인하진 못한 건데, 향후 검찰 수사도 이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대장동 사건 배임액은 '4천895억 원'입니다.
택지 개발수익과 아파트 분양수익을 합한 9천6백억 원 가운데, 공사가 적정 이익 70%인 6천725억 원을 챙겼어야 했지만 확정이익 천830억 원만 받아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는 계산입니다.
반면 이 대표는 배임 혐의 자체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공공환수액이 1,822억 원 우선 배당에 더해 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 원과 서판교터널 공사비 등 민간 부담분을 합하면 5,503억 원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앞선 허위사실공표 혐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된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임 혐의 입증의 핵심인 '고의성'을 놓고도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입장 차는 뚜렷합니다.
검찰은 성남시장 재선과 이를 위한 공약 달성 등 이 대표의 '정치적 이득'이 민간업자와 유착한 배임의 동기라고 영장 청구서에 명시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수사를 통해 자신에게 흘러들어 간 개발이익이 한 푼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반박 논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6일) :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물론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지난 16일) : 충분한 물적증거와 인적증거, 서면과 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야당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 5개월간이나 이어온 대대적인 수사의 중간 결과임에도, 제기됐던 의혹을 해소하기엔 선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특히 이 대표 측근들이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받았다던 뒷돈과 개발이익의 최종 종착지가 이 대표인지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 원' 약정 의혹이 대표적으로,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의 공소장엔 범죄사실로 적혔지만 이 대표 영장 청구서엔 담기지 않았습니다.
김...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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