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심문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김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뽑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재작년 9월 지인 김 모 씨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하고,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이 있자 집행에 대비해 또 다른 지인 박 모 씨에게 범죄수익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11월 24일 1년 만에 구속 만기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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