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파업만능주의 키울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이고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노조법 2·3조 등에 관한 개정안은 약자보호를 위한 상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어제(15일) 의결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와 손해배상 범위 구체화 등이 담겼습니다.
이 장관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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