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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 출입 금지"…대대적 단속 시작
단속 근거 추상적…"청소년 출입 공간 단순화"
"청소년 성관계 불법 아냐…단속은 행정편의주의"
숙박업소처럼 운영하는 신종 룸카페가 성행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단속과 처벌 위주는 룸카페의 음성화만 조장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룸카페.
복도에는 밀폐된 방이 늘어서 있고, 내부에는 매트리스와 쿠션이 깔렸습니다.
성인인증을 하지 않아도 청소년 관람 불가로 지정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곳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업소입니다.
최근 모텔과 유사하게 영업하는 신종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지적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밀폐된 공간이나 칸막이를 설치한 시설에 침구나 시청 기자재를 설치했으면, 신체접촉과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여성가족부 고시가 근거입니다.
여기에 학교폭력이나 미성년자 성매매와 같은 범죄에 청소년들이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지경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유해한 업소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유해한 매체와 약물과 폭력의 피해 대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거예요.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 단속 근거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을 너무 단순화했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의 성관계 자체가 불법이 아닌데, 우려 때문에 무조건 금지하거나 단속하는 건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레빗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 불건전하고 건전하고 이런 게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청소년들이 중간에 방을 빌려서 잠깐 쉬다 가거나 놀다 가는 그런 공간인데, 무작정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단속 위주로만 대응한다면 일종의 풍선 효과로 인해 제2, 제3의 룸카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우재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생각하고 준비해 왔는지에 대해서 고려해 봐야 하고. ...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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