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사망' 아동 친부 "안 때렸다" 책임 회피
[앵커]
학대 끝에 12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가 "안 때렸다"며 책임을 계모에게 돌렸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었는데요.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한 법원에선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12살 아이를 학대한 뒤 숨지게 만든 친부가 고개를 숙인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친부는 경찰 조사와 달리 계모가 모두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이를 때렸습니까?) 전 안 때렸습니다."
이어 등장한 계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12살 아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숨진 아이의 몸은 온통 멍으로 가득했습니다.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은 이미 앞서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 12월 초 아이와 함께 학교를 찾은 계모는 "홈스쿨링을 한다"고 담임 교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홈스쿨링은 명문화된 제도가 없으며, 장기 결석자라면 집중관리대상자가 되지만 가정방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부모가 홈스쿨링을 통보하면 확인하는 절차가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담임 교사가 전화로만 아이 상황을 확인하다보니 학대 등 가정 폭력 정황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친부와 계모를 상대로 아이가 숨지게 된 정확한 원인은 물론 학대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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