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간호법, 의료법 완전히 바꿔…더 협의해야"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과의 직역 간 갈등이 심각한 간호법 입법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 장관은 간호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간호법은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며 "조금 더 협의했으면 한다"고 답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정의와 처우 개선 등이 담긴 법으로,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후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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