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응우옌 씨는 1968년 2월 해병 제2여단 군인들이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 70여명을 학살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는 베트콩이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 군이 했더라도 정당행위이며 소멸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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