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위반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위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등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깁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시행령과 과징금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및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부터 계약서 미교부, 미서명,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광역 지자체에 위임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앞서 하반기부터 대리점법상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올려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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