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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표준운임제' 도입...'번호판 장사' 퇴출 / YTN

2023-02-06 0

당정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
운송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만 강제
화주 운임 지급 의무와 처벌 조항 삭제
판스프링 등 ’화물 고정 장치’ 이탈 방지 의무화
화물연대 "대기업인 화주 책임만 삭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화물 운송 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방향 등을 공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오늘 당정 발표, 어떤 내용이 핵심입니까?

[기자]
'안전운임제' 대신 이름과 내용을 모두 바꾼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3년 동안 일몰로 한시 시행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기준대로 표준운임을 정해 강제합니다.

다만, 화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정부가 권고 수준만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습니다.

화주 처벌 조항도 사라집니다.

화물차 기사들에게 번호판만 빌려주고 사용료를 챙기는 '지입 전문 회사'도 퇴출합니다.

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거나 지입 계약 때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면 감차 처분합니다.

판스프링 같은 화물 고정 장치 이탈 방지를 의무화하고, 차량을 불법 개조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안전운임제 폐지에 반대하면서 두 차례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는데,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면 대기업인 화주 책임이 사라진다고 반박했습니다.

화주 운임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화물 노동자 운임을 보장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화주 간 경쟁 과열로 저가 운임이 고착화하면서 등장한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되짚어 봐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안전운임제를 통해 적정 운임이 보장됐는지 따져보고, 과로나 과적이 줄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인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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