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조, 회계장부 점검 15일까지 보고해야"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높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까지 노동조합들로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어제(1일)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34곳에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노조법 14조에 따르면 노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해야 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노조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장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