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지난해 12월 8일 전주지법에서 있었던 판결이 눈길을 끌어서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 모 씨가 기소가 됐는데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사기와 관련해서 징역 20년이 내려진 게 굉장히 큰 것 같이 느껴져서요.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승재현> 이 사건, 사실 보험사기가 아니고 아침부터 너무 죄송한데 자동차 사고를 가장한 살인 사건이에요. 이 살인사건인데 이게 2009년부터 약 10년 동안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그 고의 교통사고가 39건이에요. 그중에 사망자가 3명인데 이 악질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고령의 노인들을 탁 부딪혀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앵커> 피해자를 고령으로 고른 거예요?
◆승재현>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기대여명이 짧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합의가 쉽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우리가 보험을 들면 두 가지를 받잖아요. 하나는 합의보상금, 합의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변호사선임 비용 이런 걸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서도 한 1억 7000 정도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1억 7600만 원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한 5억 3000 정도의 보험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보험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피해자에게 조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자기가 갖고 있던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가 보상비용을 자기가 착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살인 사건이에요. 살인 사건이고 그 노령의 피해자를 3명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고 본다면 이게 20년형은 너무 짧다라고 보는 거죠. 살인사건에 플러스알파, 이 사람을 죽여서 내가 보험금을 타내겠다. 옛날에는 그냥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고의적으로 내가 가해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형사보상금을 받으려는 의도로 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저는 단 하나의 일고의 가치도 없이 용서되지 않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게 10년 동안 이어진 범죄라고요. 그런데 어떤 허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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