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대중교통·병원선 유지

2023-01-28 2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대중교통·병원선 유지

[앵커]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대중교통과 병원, 요양시설 등에선 여전히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승은 기자.

[기자]

네, 오는 30일 0시를 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2020년 10월 13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이후 약 2년 3개월 만으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요양시설과 복지시설 같은 입소형 시설, 병원과 약국, 그리고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대중교통은 '탈 것'에만 적용됩니다.

탑승 대기 장소인 승강장이나 역사,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열차 등에 오를 땐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병원과 약국에서도 예외는 있습니다.

병원의 경우 병실에 상주 보호자나 병실을 공유하는 입소자와 있을 때에 한해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마트 안에 약국이 있을 경우, 마트 내 이동통로까지는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수영장이나 목욕탕, 헬스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안에 있다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는 실내마스크 의무가 권고로 바뀌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거나 다수가 밀집한 곳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1단계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하는 2단계 조정은 국내 코로나 위기단계가 내려가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변경될 경우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실내_마스크 #WHO #코로나_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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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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